홍준표가 문 닫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초읽기

입력 2018-10-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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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등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 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 시절 폐원한 경남 진주의료원이 재개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1일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정책에 따라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할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이 경남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국을 7개 권역과 70개 지역(진료권)으로 구분하고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는 게 골자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급),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방의료원(종합병원급)이 각각 담당한다. 권역과 별개로 3~5개 시·군·구를 진료권으로 묶어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지역 간 공공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문제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이다. 진료권을 70개로 쪼개면 지방에선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이 다수가 된다. 복지부는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민간병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대체 지정하고, 이조차 여의치 않으면 민간병원의 기능을 보강해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거나 공공병원을 신축할 계획이다.

경남 진주시는 공공병원 신축 대상지다. 진주의료원이 2013년 문을 닫으면서 경남에는 지방의료원이 마산의료원 한 곳만 남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경남도의 요구가 있어야겠지만, 충분히 문제는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며 “경남을 4~5개 진료권으로 나눈다면 공공기관 신축이 필요한 곳도 있을 텐데, 이와 함께 진주의료원 재개원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공공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2년 공공의료 분야 의학전문대학원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공의료대학원의 학비와 기숙사 비용 등은 전액 국가 지원이다. 대학원에 입학하면 4년간 교육과정을 마친 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의무근무 기간을 수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액이 환수되며, 발급된 의사면허도 취소된다. 입학정원은 폐지된 서남대 의대 정원이었던 4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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