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장 빠진 산업용지' 임대 허용 검토

입력 2018-09-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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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울산산단 기업들 대상으로 제9차 투자지원 카라반 실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에서 4개 대학기술지주회사(전남대, 전북연합, 부산대, 고려대)와 투자상담을 하는 제5차 투자지원 카라반에 참석해 애로사항을 첨취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임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본부에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수출을 담당하는 울산·울산 국가산단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9차 투자지원 카라반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기업들은 신규투자, 사업장폐기물 처리 등의 과정에서 직면하는 산단 내 입지규제 관련 어려움을 호소했다.

A기업은 기술력 있는 해외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신규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나, 산업용지만의 임대를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상 규제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기업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합작기업에 임대하기를 희망하고 합작기업은 해당 부지에 공장 구축 및 설비투자를 희망하나, 현행법상으로는 합작기업이 의도하는 공장과는 다른 별도의 공장을 설치한 후 공장과 함께 부지를 임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변화하는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법령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른 기업들은 산단 유휴부지에 공동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나, 울산시에서는 타 지역에서의 과도한 폐기물 유입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기재부는 산단 입주기업의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B기업은 산업단지 내 기업이 소유한 녹지를 산업용지로 용도변경한 후 새로운 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신규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복수의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울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단의 낮은 녹지비율 및 환경 관련 민원 등으로 용도변경이 곤란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투자지원 카라반은 다음 주에도 경기 북부지역의 중소기업들을 만나 투자 관련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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