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 시 60일 이내 절차 개시 의무화

입력 2018-05-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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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등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개정안 본회의 의결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이 의뢰·신청되는 경우 60일 이내 절차 개시가 의무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는 집단분쟁조정의 개시기한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기한이 없어 집단분쟁조정 개시 여부가 결정되는 데 평균 290일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60일 이내에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단 요건불비, 중복신청, 신청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등 4개 법률 개정에 따라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한도가 상향된다. 표시광고법의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임직원에 대해서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아울러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전화권유판매사업자는 소비자와 계약 관련 통화 내용을 보존해야 한다.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 투명성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열람권이 보장된다.

이 밖에 약관규제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공정위의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다. 과태료는 최고 100만 원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들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정조서 작성 시 서명을 추가하는 부분과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의 일부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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