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 상표권료 0.5%안 수용검토

입력 2017-07-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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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요구대로 상표권 사용료로 연 매출액의 0.5%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계약을 변경하더라도 채권단이 더블스타에 차액을 보전할 방침이다.

23일 채권단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다음 주 초 주주협의회를 열어 채권단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채권단의 이번 결정은 박삼구 회장의 수정 제안에 대한 마지막 입장이 될 전망이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매각을 성사시키려면 박 회장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계약서에 금호타이어 상표권료를 연 매출액의 0.5%로 명시하는 내용을 두고 더블스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단, 채권단이 여전히 차액을 보전해줘 더블스타는 기존 선결 요건만큼의 부담만 지면 되는 조건이다.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이 상표권 사용료로 0.5%를 주고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단이 매년 더블스타의 요구안(0.2%)과 0.5%의 차이인 0.3%를 금호타이어에 지원한다. 만약 5년 후에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란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후부터 채권단은 0.5% 전액을 금호타이어에 주는 식이다.

채권단은 차액 보전 기간을 박 회장의 수정 제안대로 12년 6개월로 할지 최초 요구대로 20년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다. 20년 보전은 박 회장의 원안을 그대로 받아 안아 박 회장이 더는 수정안을 낼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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