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수소차 충전소 설치 허용…코레일 자유석 스마트폰 예매 가능

입력 2016-12-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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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장 건의과제 8개 개선방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23일 김경환 1차관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도로변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코레일 열차 자유석도 스마트폰 앱에서 예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건의과제 8개에 대해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 조성 시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대한다.

수소차 충전소 도로변 설치도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도 50% 감면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송전선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달리 송전선로 등 전기공급설비 설치 행위가 제한돼 송전선로 설치가 불가능했다.

역 창구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코레일 열차 자유석 예매가 스마트폰 앱으로 가능해지고 관제사 신체검사에서 단순 색각 이상자는 추가 검사를 통해 관제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 합격이 가능해진다.

도로점용료 면제금액도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용지에 노외주차장 설치와 물건 적치를 허용한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제도도 개선한다. 그동안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시 차고지 설치 지역과 운송사업 허가 지역이 다른 경우 신청자가 차고지 설치 관할관청에서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직접 받아서 허가 관할관청에 제출해야했다.

앞으로는 차고지 설치 관할관청에서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허가 관할관청으로 직접 송부하도록 해 신청자가 재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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