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김기덕, 여배우 폭행 논란…“영화를 위해서라고 정당화하지 말길”, “영화판은 인권 사각지대” [정정보도문 포함]

입력 2017-08-04 08:06수정 2023-07-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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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이 여배우를 폭행하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당했습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2013년 개봉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 함께 작업했던 배우 A씨는 “촬영 당시 ‘감정 이입을 위한 지도’라면서 뺨을 맞고 폭언을 들었으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또 “대본과 달리 모형이 아닌 실제 남성의 성기를 잡는 연기 역시 강요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영화 ‘뫼비우스’의 주연을 맡았지만 2회차가량 촬영을 하던 중 이 같은 사건으로 인해 중도에 영화 출연을 포기했습니다. 한편 김기덕 감독은 3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A씨는 약 2회 촬영을 하다 일방적으로 출연을 포기, 연락을 끊었다”라면서 “폭력에 대한 부분은 부부싸움 장면을 촬영하던 중 실연을 보이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여배우 폭행 논란에 네티즌은 “본인이 때린 걸 인정한 이상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소용없다”, “하여간 영화판은 인권 사각지대다”, “제발 영화를 위해서라고 정당화하지 말길”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女배우 폭행 논란…영화 ‘뫼비우스’어떤 영화이길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3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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