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41) 아나운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강모(43) 씨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15일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씨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강씨가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등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한 김씨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