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금액이 8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년여간 전국의 15개 은행에서 839억원의 사고 금액이 발생했으며 이중 25%인 209억원에 대해서만 사고자 변상 및 민사소송으로 사고처리가 됐다.
사고 금액의 75%에 해당하는 629억원은 은행이 손실처리를 함으로써 허공에 날려버린 셈이다. 손실처리는 은행이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은행의 주주와 고객이 결국 피해를 보게 된다.
이 기간 금융사고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농협으로 241억원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232억4000만원을 손실처리했다. 국민은행은 2012년 2월 일동지점의 고객예금 59억원 횡령사건 등 34건·177억원의 사고가 발견돼 69억원의 손실처리를 했으며 우리은행은 10건·172억원의 사고가 발견돼 115억원이 손실처리됐다.
정우택 의원은 “은행이 사고발생 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연이은 금융사고가 발생해 회사와 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며 “금융사고 책임자에 대해 변상조치 및 민사소송을 강화해 은행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