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오해와 진실]연금개혁, 복지국가로 가는 통과의례…유럽모델 참고할 만

입력 2014-10-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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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독일·오스트리아 등 언급…‘더 내고 늦게 받는’ 구조로 전환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나선 해외 국가들의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유럽식 공무원연금 개혁을 예로 들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공개된 유럽 시사전문지 ‘유로폴리틱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해 독일·오스트리아 등의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두고 당과 정부, 공무원 노조 등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공적 연금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

◇가입 기간 늘리고 급여율은 낮춘 독일 = 박 대통령이 이날 공무원 연금 개혁의 예로 제시한 독일·오스트리아·스웨덴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더 내고 늦게 받는’ 구조로 공무원 연금개혁을 한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실제 이들 국가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줄어들자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섰다.

전통적으로 공무원 연금의 보장성이 유럽 어느 나라보다 강한 독일은 지속적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했다. 독일은 한때 공무원 총 인건비 중 47.1%가 연금에 투입됐다. 우리나라의 정부 연금 지출 부담률이 11%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무려 4배 이상이다. 이에 공무원의 연금 지출은 지난 2000년 220억유로(약 30조8000억원)에서 2040년에는 4배가 증가해 900억유로(12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독일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1998년 개혁을 통해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을 종전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고 조기 연금신청 연령도 62세에서 63세로 늦췄다. 반면 조기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지출액을 줄이고자 노령 부분 근무제가 도입됐으며 연금액 지급조정을 위해 소득 심사제가 강화됐다. 또 연금 급여율을 퇴직 전 3년 평균소득의 75%에서 2010년까지 71.5%로 단계적으로 낮추며 연금 인상분의 일정 부분을 떼어 적립하는 ‘지불준비금 제도’를 2017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사적연금 확대한 스웨덴과 혜택 줄인 오스트리아 = 세계 최대의 복지국가로 불리는 스웨덴도 인구 부양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확정급여형으로 운영되던 공무원연금을 확정기여형으로 운영 방식을 바꿨다. 또 사회·경제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수급 부담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연금분리계수를 도입했다. 이는 국가가 더는 연금 수준을 책임지지 않고, 경제 상황과 인구구조 변동에 따라 연금액이 직접 영향을 받게 한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수급자 간 공평성을 높이고자 연금산정 기준소득도 기존 15년 평균소득 개념을 폐기하고 전 생애 평균소득을 채택하는 한편, 가입자 스스로 금융기관을 통해 보험료 일부를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 도덕적 해이 현상 완화를 유도했다.

오스트리아도 독일과 스웨덴처럼 ‘더 내고 늦게 받는’ 구조로 공무원 연금을 개혁했다. 1997년까지 우리나라와 비슷한 공무원연금 구조를 운영한 오스트리아는 최대 연금 가입기간인 35년을 모두 채우면 소득대체율이 80%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5분의 4를 연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연금 구조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면서 오스트리아는 지난 2005년 이행 기간이 30년인 ‘공적연금제도 조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또 이미 퇴직한 기존 연금수급자가 고통 분담을 위해 연금액 일부를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내도록 했다. 이로 말미암아 1959년 12월 2일 이전 출생자는 퇴직연도에 따라 차등화된 연금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낸다. 1959년 12월 2일 이전 출생자로 기준을 정한 것은 이들이 개혁이 시행되기 이전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은 연금제도의 수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오스트리아는 연금수령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최대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도 40년에서 50년으로 상향했다. 연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소득도 직전 소득에서 전체 평균 소득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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