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단지 14곳 재건축 부담금 피할 듯

입력 2006-09-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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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실시될 재건축 개발 부담금을 피할 수 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모두 14개 단지에 이를 전망이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강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에서 재건축이 진행 중인 98개 단지 8만9481가구 중 9월 25일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4곳 6875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8.31대책 후속조치로 나온 재건축 개발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관한법률'에 근거하며 재건축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이 조합원당 3천만원이 넘을 경우 정부가 부담금 형식으로 최고 50%까지 거둬들이는 것을 말한다.

부담금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추진위승인 당시 주택가격과 개발비용, 정상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정해지며 9월 25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하게 된다.

현재 강남 재건축 단지 중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거나 인가를 받은 단지는 4곳 2158가구며, 25일까지 인가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단지는 10곳 4717가구다.

지역 별로는 서초구가 7곳 3736가구로 가장 많으며 강남구는 6곳 2359가구, 강동구는 1곳 780가구 순이다. 송파구는 한 곳도 없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강남구에선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4차, 진달래3차, 청담동 한양 등이 있으며 이번에 신청할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단지규모가 큰 서초구 서초동 삼호가든1,2차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쳐 재건축 부담금을 피하게 됐다.

한편 9월 25일까지 인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단지로는 21일 관리처분총회를 실시할 강동구 고덕주공1단지를 비롯해 강남구 성보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미주, 서초동 삼호1차 등이다.

한편 25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불투명한 단지들은 서초구 잠원동 대림, 한신 5,6차, 우성 등 이다. 이들 단지의 경우 과도한 분담금과 평형배정에 대한 불만에 따라 관리처분 총회가 무산된 단지들이다. 최근 관리처분총회를 실시한 잠원 대림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다는 것에만 동의했을 뿐 동호수 추첨, 사업방식 변경 등 나머지는 모두 부결됐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분담금과 동호수 배정이 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을 구청이 인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현재 한신6차는 관리처분 인가가 신청된 상태며, 잠원 대림과 한신5차는 아직 신청되지 않았다"면서 "관리처분계획의 필요항목이 미비된 채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을 제대로 된 신청으로 인정할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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