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고군분투’ 소방공무원… 인력 부족·소방차 고장·현장서 폭행까지 당해

입력 2014-10-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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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부족으로 여전히 격무에 시달리면서 현장에서는 폭행에 빈번히 노출됐다. 뿐만 아니라 항상 사고를 대비하는 상황에서 소방차의 잦은 고장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8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선 인력부족에 따른 현장대응능력 저하가 지적됐다. 과거 2교대의 격무는 사라졌지만 인력 증원 없이 근무방식만 바꾸다보니 현장 출동 인원이 7~9명에서 4~5명으로 축소돼 운영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준 구급대원의 법정수요는 1만1520명이지만 현원은 7883명으로 배치율이 68.4%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 1일 평균 출동은 6300건에 달하는 등 잦은 출동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소방력 기준에 맞는 현장 활동을 위해서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총 2만757명의 충원이 필요하다.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7000명을 자체 조정하더라도 최소한 1만3000여명의 충원이 요구된다. 정부도 지난 2월 각 시도와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18년까지 1만3000명 증원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주 의원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증원이 시급”면서 “정부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소방공무원들은 현장에서 폭행의 위협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총 661명으로 이 중 71명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였다. 지난 2009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74건에 폭행피해 구급대원은 81명이었지만, 지난해 폭행건수 145건, 폭행피해 구급대원은 1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가해자의 80% 이상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관대하게 처벌돼 벌금 100∼200만원에 그쳤다.

주승용 의원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구급대원들이 죽도록 고생하고 폭행을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가중처벌 등을 통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소방차의 출동 중 고장이 지난 2010년에는 31건 발생에서 지난해 79건으로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구급차 고장이 178건(55.8%)으로 절반을 넘었고, 화재진압에 투입되는 ‘펌프차’ 고장이 51건(16%), 펌프차에 물을 공급해 주는 ‘물탱크차’가 40건(12,5%), 긴급구조 상황에 출동하는 ‘구조차’ 고장이 19건(6%), 기름화재 진압에 투입되는 ‘화학차’ 고장이 15건(4.7%)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출동 중 소방차 고장 발생 현황은 경기도가 152건(47.7%)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40건), 강원(38건), 경북(29건), 충남(15건), 인천(14건), 제주(11건) 순으로 높았다. 다만 서울·부산·울산·세종·전남 등에서 출동 중 소방차가 고장 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소방차량 정비 문제도 지적됐다. 현재 전국의 소방차 관할 정비업체는 총 11개로 대부분 수도권(5곳)에 있고 나머지 4곳도 충청도에 3곳, 전북에 1곳만 있다. 올해 4월부터 충북 음성에 소방장비 검사·검수센터가 운영을 시작했고 소방차량에 대한 검사·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국의 소방차량에 대한 정비를 한 곳에서 수행하기에는 지리적인 한계가 있다.

주 의원은 “현행 정비체계대로라면 고장 난 소방차를 수리하고, 차량을 점검하려면 강원도나 경상도에서도 수도권이나 충남까지 직접 찾아가야 한다”면서 “장시간의 차량 이동과 업무공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소방차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비와 관리를 위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각 권역별로 정비창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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