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조력발전, 환경훼손 우려로 '백지화'

입력 2014-10-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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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반려'...기본계획 유효기간 11월 종료

34년간 끌어온 충남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이 환경훼손 우려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환경부는 6일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반려결정이 그 자체로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가로림만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법정 유효기간이 올해 11월에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업이 백지화된 것이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은 충남 서산과 태안 사이 가로림만 2㎞를 방조제로 막아 설비 용량 520㎿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세우려는 사업이다. 1980년 후보지가 결정된 뒤 2009년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지만 환경단체와 현지 주민들이 갯벌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등 환경 파괴, 양식과 연안어업 타격 등을 이유로 반대해 최근까지 논란을 빚어왔다.

환경부는 반려 이유에 대해 갯벌의 침식과 퇴적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의 훼손을 막는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안습지, 사주 등 특이지형에 대한 조사 및 보전대책 미비 △갯벌 기능변화 예측 미비 △경제성 분석 재검토 등 지난 평가의 보완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4년 동안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1회 반려, 5회 보완 요청을 했고 지난 11일 사실상의 최종 보고서를 받았다. 이번 결정은 충남도, 서산시, 태안군, 한국환경정책평가원, 국립환경과학원 등과 위원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연구기관, 해양분야 전문가 등도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다.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가로림만 갯벌 면적이 감소(평균 68.2㎢→59.6㎢) 하고 해수교환율이 낮아져(71.9%→64.2%)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증가할 것(평균 1.6㎎/L→1.9㎎/L로 증가할 것) 이라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단체 등은 환경부에 ‘반려’보다 사업 자체가 환경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부동의’의 형식을 취해 논란을 매듭지으라고 촉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부동의가 아닌 반려 결정을 내린 것은 이후 사업자와의 소송문제 등을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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