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수수료 폐지 등 영향 ... 총자산 1조2000억 증가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 줄어들었다. 올해 큰 유형자산 처분이 없었고 자동차 할부금융 취급수수료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신용카드를 제외한 61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순이익은 478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88억원(15.7%)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중 발생한 현대캐피탈의 사옥 매각과 같은 대형 유형자산 처분이 없었고 지난해 3월 자동차 할부금융 취급수수료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할부금융손익(5662억원)이 280억원 감소했고 금리인하 등으로 시설대여손익(7006억원)이 149억원 줄었다.
조달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1조3275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6억원 감소했지만 이자수익(2조839억원)도 614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6월말 현재 총 자산은 8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보다 1조2000억원(1.4%) 증가했다. 할부금융, 시설대여 등의 고유자산이 1조7000억원 증가했고 대출금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6229억원 증가한 데 기인한다.
부문별로 보면 할부금융과 시설대여에서 큰 증가폭을 보였다. 상반기 할부금융 신규 취급액은 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1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할부금융이 2조635억원으로 56.7% 증가했다. 시설대여는 자동차 리스가 19.2%(5695억원) 늘어난 데 힘입어 13.3%(6447억원) 증가했다.
총채권 연체율은 3.06%로 전년 대비 0.19%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고정이하 채권비율은 3.07%로 0.17% 포인트 하락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오홍석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금융환경 변화로 영업경쟁이 심화되고, 새로운 수익기반 발굴은 마땅치 않은 등 향후 여전업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전사의 영업 및 재무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기술사업금융을 포함한 기업금융의 활성화 등 새로운 여신전문금융업 개편 환경을 감안한 감독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