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대출모집인의 부당ㆍ과장 광고의 근절을 위한 지도 강화에 나섰다.
18일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의 부당ㆍ과장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 강화방안은 각 금융기관에 통보,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김성화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그동안 대출모집인의 부당ㆍ과장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요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현행 LTV(주택대출한도비율)규제와 상충된 대출광고 전잔지가 여전히 부착되고 있다”며 “이러한 대출광고 행위는 일반 국민을 현혹해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고 금융기관의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정부 주택담보대출 정책의 신뢰와 실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번 지도 강화방안은 각 금융기관에 통보해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7~8월 보험사 LTV 초과 및 명의도용 등 불법 또는 위규 광고전단지 125건을 수거해 이중 53건에 대해 경고, 해촉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불법ㆍ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금감원은 우선 금융기관별(은행, 보험, 비은행)로 대출모집인 불법ㆍ위규 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접수하도록 했다. 20일부터 일단 각 금융기관 대출창고에서 신고를 받게 된다. 이들 금융기관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대출모집인에 대한 민형사 고소, 대출모집인 계약 해지, 과장광고 내용 시정 등을 즉시 조치하고 이를 매월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사업자금대출 취급 시 자금용도 심사 등에 있어서도 금감원 지도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자금대출과 관련해 금감원이 지난 2월부터 한달여간 4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 결과 용도심사의 미비, 용도 외 유통 등 잘못된 대출을 총 148건, 436억원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 대출에 대한 대출금 회수, 대출 책임자 문책 등을 취했다.
또 지난 6월 30일에는 ▲자금용도 심사, 미래채무상환능력 기준에 의한 대출심사 ▲대출 취급 후 정기적으로 용도 외 유용 여부 심사 ▲용도 외 유용 시 대출금 회수 등의 사업자금대출 취급 시 자금용도 심사 지도사항을 배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에 이어 은행에 대해서도 대출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권 대출모집인은 제도권 금융기관인 은행 3600여명, 보험 설계사 20만여명, 저축은행 1200여명, 카드모집인 3만여명 등에 이르고 있으며, 이 외에도 대부업체 등 비제도권 금융기관에도 상당수의 대출모집인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실제 금융기관 대출은 규정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LTV한도 초과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 전단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광고전단지 내용대로 대출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자 등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볼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자대출의 경우에도 실제 자금용도가 사업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취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일반 금융소비자들은 이러한 광고 전단지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아파트단지 내 등에서 불법ㆍ과장광고 전단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