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가이드라인 마련...11월말 시행
# A씨는 최근 오피스텔 설계안을 건축 심의 받을 때 법보다 강한 심의기준을 적용받았다. 부설주차장은 법정기준보다 20% 이상 추가 확보하고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중층(다락)을 금지하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건축 심의를 할 때 위 사례와 같이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 이상의 도서 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가 사업성이나 사업기간에 악영향을 주고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해 심의 기준의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시도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앞으로는 심의 기준에 명확히 명시된 대상만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 기준을 시·도 기준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재·개정 절차도 까다롭게 했다.
아울러 일부 위원들의 취향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 결과가 주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심의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 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심의 결과도 전면 공개된다. 심의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모든 심의는 심의 후 7일 이내에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를 7개로 줄이고 심의도 신청일로부터 15일 내에 완료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11월말 ‘건축법시행령’개정이 완료되면 의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