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밖 SKB, LGU+ 협력업체 감독 결과, 세부자료 공개해야"

입력 2014-09-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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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개통기사의 근로자성 판단 결과(노조 자체 조사자료)

고용노동부가 오늘 “SKB, LGU+ 협력업체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에 대한 세부자료를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SKB, LGU+ 협력업체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에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근로감독은 SK브로드밴드 협력사 14개사(경기3, 경북1, 광주1, 대구1, 대전1, 부산1, 서울2, 울산1, 전남1, 충북1), LG유플러스 협력사 13개사(경기3, 경북1, 광주1, 대전1, 부산1, 서울2, 인천1, 경남1, 전북1, 충남1)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사업장 감독에 대한 잠정적인 결과는 점검업체 27개사 중 23개사 소속 근로자 839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미지급’이 약 5억 원, 20개사 소속 근로자 474명에 대해서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등 ‘서면계약 작성/교부’ 위반, 12개사 388명에 대해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다.

이와 관련 은 의원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발표가 계속 지연되었던 배경에는 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개통기사’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있었던 바, 오늘 발표한 자료상으로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 의원을 통상 근로감독이 끝나면 한 달 이내에 감독결과를 발표하던 관례와 달리 이번 근로감독 결과는 3개월이 훨씬 지나서 발표됐으며 이는 감독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개통기사’들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었기 때문이였음을 언급했다.

‘개통기사’는 사업장별로 조금씩 형태가 다르지만, 통상 실적에 따른 건당 수수료를 받고 개통업무를 수행하는 기사들이다. 근로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도 있고, 별도의 계약서 없이 일을 하는 사업장도 있다. 기본급 없이 건당 수수료만 받거나, 기본급과 건당 수수료를 함께 받는 등 이른바 ‘근로자영자’라는 변종고용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번 결과 발표에서 은 의원은 경기지청, 부산청, 대구청이 감독한 사업장 대부분에서 ‘개통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 사업장 모두 근로감독 당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았던 사업장 이었다는 점이다. 사업주와의 유착 내지 봐주기, 부실 근로감독을 충분히 의심케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은 의원은 고용부가 유독 경기, 부산, 대구 지역 사업장에서 모두 ‘개통기사’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인했다며 이들 사업장 모두가 감독 당시 노동조합이 미결성 되어 있었다는 이유를 떠나서, 과연 ‘사용종속’관계를 달리 볼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실제 존재했는지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7개 광역근로감독팀에서 감독한 사업장별 결과와 기준, 판단 근거 등을 가감 없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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