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예방위해 지하시설물·지반정보 담은 지도 만들기로
싱크홀 현상 예방을 위해 지하시설물과 지반정보를 담은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이 지하공간 안전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포함한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구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도에는 3D기반으로 지하매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 관련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담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자체 등 이용자들이 통합지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통합지도는 또 새로운 지하개발 사업 때 안전성 확보에는 물론 기존의 지반·시설물 안전관리에도 활용된다.
통합지도상 지반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지역에서 대규모 지하개발을 할 때는 인·허가 시 지반 등의 안전성을 미리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사전 안전성 분석'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반이 취약한 땅에서 굴착·매설 공사를 할 때는 계측 범위나 매설 방법 등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부실시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침하가 잦거나 지반이 취약한 지역은 관할 지자체나 시설관리주체가 계측장비를 설치해 지반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상하수관 등 노후된 지하매설물의 보수·보강에 대한 투자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매뉴얼도 배포해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하공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