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대책의 힘을 받은 강남4구의 재건축 단지들은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로 인해 서울의 강남권 일대 전세난이 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승인이 되면 당장 내년 초부터 이주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가격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강남4구 재건축 단지들의 이주를 분산시키기 위한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강남·강동·서초·송파구의 재건축으로 2만4000호 규모의 이주물량이 집중될 것에 대비해 이주(착공) 시기 조정, 공공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고 신규 임대물량 추가 확보 등을 통해 멸실과 공급의 원활한 수급 조절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정비사업 외 이주물량 5000호까지 포함하면 2만9000호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게 돼 이번 대책을 가을철 전월세 대책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 시기 조정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주 및 입주 시기 조절은 강제성을 띤다는 것이 문제다. 재건축 단지마다 조합이 있고 여기엔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도 “조합원 내부 사정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털어놨다.
착공시기 조절도 쉽지 않다. 이는 건설사 매출 및 비용부담과도 얽혀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가 나름 최선책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시가 조합원,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들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와 조합, 시공사의 3자대면을 통한 합의가 성립돼야 한다. 시가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깊어지는 ‘전세난’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서울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