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받은 단말기도 2년동안 요금할인 12%

입력 2014-09-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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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이동통신사를 통해 직접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율을 12%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래부는 단말기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각각 따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이통사 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산정한 것이다.

이번에 결정된 요금할인제도는 인터넷, 사은품 등 이동통신사가 아닌 다른 채널을 통해 단말기를 보유한 소비자들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납부액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이미 보조금을 받은 고객의 경우에도 약정 2년이 지났을 경우에 한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폰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다면 요금할인이 가능하다.

단 약정 기간(2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말기를 분실해 번호이동을 할 경우 지금까지 받은 할인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에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공의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로 위임했다"며 "고시에서는 기준 요금할인율을 ‘직전 회계연도에 이통사가 지급한 지원금을 이통사의 수익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되 시행 첫 해에는 적용할 지원금을 산출하기가 힘듦에 따라 미래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산정한 기준 요금할인율은 방통위가 정한 지원금 상한(30만원) 범위 내에서 이통사가 실제 사용할 지원금 규모를 예측해 산정됐다.

미래부는 향후 이통사들이 매월 제출하는 지원금 관련 자료를 검토해 3개월 후 필요 시 조정할 계획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 분리공시와 관계없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가능하다”라며 “단통법 시행이 국민들이 단말기를 오래 사용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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