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포럼]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과 규제개혁특별법

입력 2014-09-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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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 금쪽 같은 1~2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2016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같은해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된 것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골든타임은 길어야 2~3년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골든타임’을 이끄는 쌍두마차의 첫 번째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술 간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의 실현, 두 번째는 경제의 토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규제개혁’으로 요약되며,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활성화는 규제개혁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 2년차의 국정과제로 규제개혁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새누리당도 혁파 수준의 규제개혁에 일자리가 있고, 국민행복도 실천될 수 있다는 비전 아래 지난 3월부터 당 대표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했고,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규제개혁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지난 9월 16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안은 정부가 제안한 규제비용총량제(신규 규제 도입 시 기존규제 감축), 국민 규제신문고, 규제의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네거티브제) 등을 수용한 가운데 행정부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거나, 규제권한을 가진 부처의 반발이 예상돼 제안되지 못했던 내용까지 검토대상에 포함시켜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거나, 국민 불편제도 개선이라는 규제개혁의 목표에만 초점을 맞춰 준비됐다.

국회 스스로 규제권한을 내려놓는 등 모든 헌법기관과 지자체도 규제개혁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으며, 숨은 규제·그림자 규제로 불리며 규제개혁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편과 부담을 느낄 경우 언제든지 개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기관에 걸쳐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일일이 소관부처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원스톱 처리 시스템’ 제도를 도입했으며, 입지·환경 등 다부처·덩어리 규제를 담고 있는 법률 개정작업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해 다수 법률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게 하는 일괄 입법 근거도 마련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합리적 권고가 각 부처의 이해관계에 막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가능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 면책조항을 포함시켜 규제개혁 업무 수행 중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비상설·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규개위에 상임위원과 독립 사무처를 두고 연구기관을 신설해 규제개혁 작업이 전문기관에 의해 상시적·조직적·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특별법은 헌법 제37조 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정신에 기초해 마련됐으며, ‘헌정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만큼 규제 권한을 갖고 있던 부처와 각종 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규제개혁은 대기업 편들기나, 국민 안전 위협요인이라는 일부의 오해도 넘어서야 할 중요한 과제다.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으며, 한국경제의 골든타임을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 법안 통과에 대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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