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 불능 대한민국]부자증세 공론화 필요하다

입력 2014-09-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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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 재정 적자 막기 위해 부자 증세 도입

23일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증세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통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대규모 경기 부양조치로 늘어난 재정적자 적자를 막기 위해 부자 증세를 도입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야당에서는 이번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사실상 증세로 보고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들은 지난 15일 세제 정상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 기구 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를 즉각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부유세로 불리는 ‘버핏세’를 포함한 다양한 추가 세금을 통해 재정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 20년 만에 부자증세를 단행해 부부합산 연소득 45만 달러(약 4억6000만원), 개인은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35%에서 39.6%로 인상했다. 또 자본이득세와 배당세의 세율도 15%에서 20%로 인상했다.

일본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연소득 1800만엔(약 1억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던 소득세 최고 세율을 40%에서 45%로 올렸다. 소비세율(부가가치세)도 올해 4월 5%에서 8%로 인상했다.

부유세 논란으로 헌법재판소까지 갔던 프랑스도 부유세 수정안이 합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연소득 100만유로(약 14억5000만원) 이상인 직원을 둔 프랑스 기업들은 소득 100만유로 이상 구간의 약 7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부자증세가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마땅한 대안이 없고, 현재 대기업에 지나친 각종 감세 혜택을 주는 등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과표가 5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8.5%로 중견기업보다 낮았으며 자산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3%대에 불과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복지재원 마련 등 단기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부자들에 대한 설득이 선행된 부자 증세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고소득층 과세 강화 주장에 대해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3%포인트 올렸고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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