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고소득자 자녀, 국가장학금 수급 어려워진다

입력 2014-09-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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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금융고소득자 자녀의 국가장학금 부정수령을 막고자 장학금 대상 선정기준에 금융재산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형평성과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원체계가 투명해지고 공정해지게 됐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의 산정방식 개선안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장학금 지원 시 소득 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때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소득분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절차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구체화하도록 마련됐다.

먼저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에서 근로·사업·재산(임대·이자소득 등) 소득과 함께 토지·건축물 등 일반재산과 금융재산(부채 포함), 자동차 등의 소득재산정보가 반영된다. 기존 소득분위 산정에서는 가구원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의 소득·재산 정보만을 반영해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장학재단이 매년 운영하는 장학금 규모는 2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부모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일부 고소득층 자녀의 부정 수령 사례가 드러나면서 저소득층 대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이라는 설립취지가 약해졌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해 2학기 소득 하위 30% 미만 장학생 중 서울 강남권 거주자 9004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이 중 18%(1629명)는 실제로는 소득 상위 70%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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