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대자동차 울산 하청지회에 사내하도급 운영 관련‘8.18 합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17일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울산 하청지회는 회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투쟁기조와 노조 이기주의를 버리고 ‘8. 18일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또 이 같은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세력들은 개별기업 노사관계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현대차와 정규직 노조, 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사내하청 근로자의 근속을 일부 인정하고 2015년 말까지 40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같은 날 울산 하청지회는 조합원 전원의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최종합의에 불참했다. 이와 함께 성명을 통해 “‘8·18 합의’는 노조 분열을 위한 날치기 합의”이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연기는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8. 18 합의’ 이후 일부 근로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2010년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소 취하서 제출로 인해 지난달 21~22일 예정됐던 해당 소송 판결이 오는 18~19일로 연기됐다.
반면 경총은 “울산 하청지회가 외부에는 현대차 비정규직 전원의 정규직화를 명분으로 ‘8. 18 합의’ 폐기를 주장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총은 외부세력의 노사관계 개입 시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당시 좌파노동자회와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노혁추),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추진위(사노위), 혁명적 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노건투) 등 외부세력들이 울산 하청지회와 연대해 투쟁을 결의했다. 이어 지난 11일 이들은 현대차 비정규직대책위를 결성하고 단식투쟁 및 상경투쟁을 진행했다.
경총은 “이와 같이 법원의 판결 전에 대규모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조장해 법원을 압박하려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정부는 외부세력의 개입이 지난해 일어난 희망버스 폭력사태와 같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