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가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대표의원 이종구)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자본시장통합법, 어떻게 볼 것인가-지급결제, 이해상충 및 투자자보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는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조성훈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신인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사회를 맡은 이종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초 정부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계획을 발표한 이후 금융가의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법이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의 Big-Bang을 가져올 개혁적인 법이기는 하지만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자봉 연구위원은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허용 및 금융리스크'라는 주제로 "증권사의 지급결제 참여는 결제위험을 높이고 증권시장의 단기결제 실패가 은행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이어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은 투자은행 발전에 꼭 필요한 조건이 아니며 수수료 경감효과도 83억원에 불과하다"며 "증권사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증권업 자체에 있기 때문에 증권사의 지급결제 참여여부는 지급결제위원회를 구성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성인 교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자산운용회사(집합투자업자)가 환매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투자자의 이익침해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판단 책임을 금융감독당국이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투자자 신고시 처리절차와 설명의무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등 금융감독당국의 투자자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집합투자업자에는 강력한 '충실의무(ficudiary duty)'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투자업자가 여러 업종을 겸임하면서 모든 금융주타업에 대해 예금보험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모투자펀드 등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를 없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의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훈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통해 투자자들이 제휴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면 국내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획기적인 확대 등 파생금융상품 관련 경쟁력이 급격히 증대될 것"이라며 낙관론을 피력했다.
그는 또 "증권관련업종 겸영시 예상되는 이해상충 문제는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보다는 내부통제기능 강화와 회사의 전략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신인석 중앙대 교수는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감독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해상충에 대한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은 실용성이 반감된다"고 지적하고 "자본시장통합법 외에 타부처 소관인 부동산투자회사법이나 선박투자회사법 등에도 자본시장통합법과 같은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재희 한나라당 중앙위의장, 이강두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해 금융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