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고액소득자 미징수율 평균의 2배”
건강보험 구상금이 매년 약 308억원 발생하지만 이 중 약 122억원은 징수하지 못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미징수액이 6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소득자들의 미징수율은 약 75%으로 전체 평균인 40%의 두 배에 이르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해마다 약 308억 원의 구상금이 발생하지만 미징수율이 무려 40%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구상권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상해 등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으면 공단이 피해자인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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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구상금 발생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폭행사고가 6만483건(738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통사고 2만1521건(471억원), 화재사고 932건(3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구상금 미납자 가운데 ‘고액자산가’들의 미징수율은 약 83%, ‘고액소득자’들의 미징수율은 약 75%를 기록하며 평균의 두 배 가량에 달했다.
고액자산가들 상위 1~10위 현황을 살펴보면 38억원에서 135억원까지 자산가들이 최대 2900만원 가량의 구상금을 미납하고 있으며, 이들 10명 중 7명이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또 고액소득자 상위 1~10위 현황을 살펴보면 연 5억원부터 10억원 이상의 소득자들이 최대 2275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미납했으며, 이들 10명 중 6명은 1원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상금 발생건수의 약 27%에 해당하는 2만5912건이 결손처분 됐으며 결손처분금액은 약 469억원(연평균 약 94억원)으로 발생금액의 약 30%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매년 약 3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구상금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징수율 역시 약 40%에 머물고 있다”면서 “건보공단 입장에서 해마다 약 120억원의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이 없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