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규제시스템 개혁 진행ㆍ규제신문고 국민건의 현황 보고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올해 안으로 폐지키로 한 경제활동 규제 1005건 중 98%인 982건을 발굴해 손질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로 개설된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도 지난달 말 기준 1만1000건에 달해 국민들의 호응도 컸다.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우선 정부가 올해 말까지 감축하기로 했던 경제활동 규제 1만여건(전체의 10%) 중 982건을 발굴해 정비 중이다. 목표대비 98%가 손질에 들어간 셈이다.
서비스산업, 토지이용 및 건축규제,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큰 핵심 개혁과제를 선정, 개선하는 한편 미등록 규제 5689건도 발굴해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등록 규제 중 30.5%인 4514건에 대해선 일몰을 설정했으며 규제비용 총량제 설정을 위해 규제연구센터를 지정해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규제 시스템 개혁을 제도화하고자 16년 만에 행정규제기본법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직후 개설된 규제 신문고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도 높았다. 지난달 말까지 1만1093건의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돼 작년(300건)에 비해 37배나 증가했다. 접수된 건의 중 일반민원을 제외한 6931건 중 1671건을 수용해 작년 수용률(8%)에 비해 3배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처가 수용할 수 없다고 1차 판단한 경우 그 이유를 신청자에게 3개월 내 소명토록 했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 대안을 마련해 건의가 더 많이 수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회의 때 현장에서 건의된 52건의 과제 중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일원화’ 등 31건은 관련법령 개정을 포함한 모든 정부 조치가 완료됐으며 ‘항만·경제자유구역 이중규제 개선’ 등 12건은 국회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택배차량 증차’등 나머지 9건은 핵심조치를 완료하고 지자체 인허가 등 후속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손톱 밑 가시 규제’에 대해서도 총 92건 중 90건에 대해 정부내 조치를 완료됐으며 이중 11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나머지 2건 가운데 하나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실거래가 반영’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강화의 성격이 짙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 과제에서 제외했다. 다른 하나인 ‘복지시설 내 LNG(액화천연가스) 폭발방지 규제 완화’는 안전 문제 때문에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