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대책]신도시 개발 더 이상 없다…택촉법 34년만에 폐지

입력 2014-09-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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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당이나 일산처럼 큰 규모의 신도시 개발이 더는 이뤄지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 부동산대책)에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2017년까지 3년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된다.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더 이상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1980년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광교, 동탄, 위례 등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역할을 했지만 34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또 이는 주택 보급의 확대와 수요 감소에 따라 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다. 앞으로는 과거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공급정책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소규모 개발 방식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뤄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주택이 부족하던 시기에는 도시 외곽에 대규모로 택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미 개발한 공공택지 물량이 충분하다”며 “오히려 도시의 확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점을 걱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0월까지 국회에 이 법 폐지안을 낼 계획이다. 대신 용도의 소규모 용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위한 택지도 공공주택법을 통해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주택 수요가 커지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잉공급 우려가 제기되는 주택 고급을 완충하려는 조치들도 함께 마련했다. LH는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 이미 지정된 공공택지만으로도 당분간 주택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공급 시기를 분산하고자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3년 내 공사에 착수하게 돼 있는 규정을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LH의 분양물량 일부는 경기 수원 호매실,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후분양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대규모 공급을 대체할 재정비나 주택조합 사업을 활성화할 방안도 마련했다. 재정비 등 주택사업때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기부채납요구를 막고자 기부채납 상한선 등이 담긴 관련 지침을 연말까지 만들어 2015년 법제화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가 5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시행되는 전매 제한과 의무거주 조치가 완화된다. 과거처럼 큰 폭의 분양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전매 제한 기간은 2∼8년에서 1∼6년으로, 의무거주 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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