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06-09-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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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5일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4월 제정ㆍ공포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모법에 따른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범위를 구체화했다.

일반인들이 전자화폐 등 접근매체를 대여ㆍ사용위임ㆍ양도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전자금융거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비밀번호ㆍ전자식 카드 등을 누설ㆍ노출ㆍ방치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법규정상 해킹ㆍ전산장애 등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의 고의ㆍ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범용성을 갖춘 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가 금감위 등록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ㆍ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규정상 범용성을 갖춘 마일리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는 금감위 등록이 필요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용자 보호조치를 충분히 한 경우 등록면제가 가능하다.

또 전자금융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동 시행령에 마련했다.

정부는 전자금융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 요건을 전자금융업무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고 전자금융업 허가ㆍ등록시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토록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했다.

또 ▲가맹점이 1개 건물ㆍ사업장 또는 1개 기초지자체에 위치한 경우 ▲가맹점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 ▲총 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에는금감위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는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자금세탁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명 전자화폐의 최고발행한도를 5만원으로 제한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기명식 전자화폐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의 선불카드 최고발행한도인 50만원과 동일하게 제한했다.

한편 재경부는 입법예고기간인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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