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신 낸 상장증권, 시간외 대량매매 허용

입력 2014-09-01 09:0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정부, 국세물납증권 매각 활성화 추진

정부가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해 국세물납 상장증권의 시간외 대량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매각 가능성이 큰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을 선별해 자사주 매각, 제3자 매각 등 맞춤형 매각 전략을 운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29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세물납 상장증권 시간외대량매매 추진 계획’과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 활성화 계획’을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물납제도는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 등 현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7월말 현재 326종목, 8440억원 규모의 국세물납증권을 보유 중이다.

현재 국세물납 상장증권은 증권시장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 시세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으나, 보유량이 일일 거래량보다 많은 종목은 매각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대기 물량 부담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국고 손실이 우려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런 종목의 경우 주간사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상장증권관리위원회가 할인율을 결정해 시간 외 대량매매를 실행, 국고 수입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매각 가능성이 큰 비상장 증권을 선별해 자사주 매각, 제3자 매각 등 맞춤형 매각 전략을 운용하고, 자사주 매입 여력이 있는 물납 법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물납 주식의 매입도 독려할 방침이다.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은 매년 가치 평가를 통해 산출한 매각 예정가격을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OnBid)에서 공매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가족기업이 대다수인 물납 법인의 특성상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장기간 매각되지 않거나 여러 번의 유찰로 저가 매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아울러 전문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량 비상장법인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매수자 층을 확대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