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정부가 2016년부터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계획을 밝히며, 기존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부분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퇴직금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관리하고 있다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정산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퇴직금 제도에는 몇 가지 단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기업이 부도나 도산을 맞으면 퇴직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점과 일시금 정산, 중간 정산 등으로 근로자의 은퇴 후 생활 대비보다는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퇴직연금 제도는 이런 퇴직금 제도를 보완한 형태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회사 같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는 형식이므로 기업의 부도나 도산에서 비교적 안전할 수 있다. 또한, 연금처럼 매달 나눠서 받기 때문에 근로자가 은퇴 후 장기적인 노후생활을 대비하고 계획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연금형태로 받는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에 비해 세금도 덜 낸다. 예를 들어 2016년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2억원이라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때는 680만원을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를 10년간 퇴직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476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2016년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고,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