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중심 건보료 개편 기준에 양도·상속소득 등은 제외

복지부, 9월 4일 부과체계개편 기본방향 공개

정부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양도·상속·증여 소득 등은 부과 기준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연금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에는 보험료가 부과돼 전체적으로 부과기준에서 ‘소득’ 비중이 커지는 대신,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의 비중은 줄어들게 된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다음달 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본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먼저 현재 기획단 안에서도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현재보다 더 많은 종류의 소득을 포함시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근로(보수)·사업·금융(이자·배당)·연금·기타·일용근로 소득 등을 모두 파악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초 부과기준으로 거론되던 ‘모든 종류의 소득’ 가운데 양도·상속·증여 소득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기획단은 구체적으로 각 소득에 적용할 하한선과 소득이 없는(무소득) 세대에 대한 최저 보험료 수준 등을 정하지 못했다.

이 같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기획단이 앞으로 단일, 또는 복수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보고하면 복지부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거쳐 최종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올리게 된다.

개편안 내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령 자체를 손봐야 할 경우 국회 논의·통과 과정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개편은 현실적으로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의 5.99%(2014년 기준)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기준이 더욱 복잡한데, 종합소득(근로·사업·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 등)이 500만원을 넘으면 소득ㆍ재산·자동차, 500만원 이하는 재산·자동차·평가소득(성·연령·재산·자동차 등 종합평가)을 잣대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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