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보증서 발급 인증병원, 라식/라섹 부작용 발생률 0%

입력 2014-08-14 17:4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라식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라식부작용의 주된 원인으로 ‘공장형 안과’를 지목하고 있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2013년 단체에 접수된 총 28건의 라식부작용 가운데 대부분이 박리다매식 공장형 안과에서 발생했다”며 “이러한 병원들은 대부분 체계적이고 꼼꼼한 진료가 어렵고 수술의와 진료의를 따로 두는 경우도 있어 수술 후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치료 시기마저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찍이 공장형 안과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던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라식보증서 제도를 도입하여 2010년부터 발급하고 있다. 이 라식보증서는 시행 4년째인 현재 3만 8천건 이상 발급되었는데 이를 발급받고 수술한 사람 중 부작용 발생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 부작용 발생률 0%이라는 경이적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라식보증서가 부작용 예방에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은 보증서의 약관이 수술 전 검사부터 수술, 수술 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있어 소비자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의료진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라식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라식인증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병원이 라식소비자단체에 자발적으로 보증서 발급에 참여의사를 밝혀야 하며 이후 라식소비자단체의 인증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인증심사에서는 해당 병원이 박리다매나 공장형 안과 형태로 운영되는 병원인지 철저히 검증하고 특히 수술담당의와 진료담당의가 분업화 된 업무 시스템인지를 파악한다. 심사 단계부터 공장형 안과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것.

인증심사를 통과한 후에도 라식인증병원들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매달 검사 및 수술장비의 정확성과 안정성, 수술실 미세먼지 및 세균검사 등 안전한 수술환경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아야 인증병원 자격이 유지된다. 만일 점검결과가 기준 미달일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병원은 반드시 시정해야 하며, 이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여전히 나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단체의 심사평가단에 의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이 뿐 아니다. 라식보증서에는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비자가 수술 후 불편 증상이 발생한 경우 단체 특별관리센터에 ‘안전관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돼 있다. 이 경우 해당 병원은 소비자에게 ‘치료약속일’을 제공해야 한다. 치료약속일 이후에도 불편이 호전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병원의 ‘소비자만족릴레이’ 수치가 전면 초기화 될 수 있다. 소비자만족릴레이 수치는 병원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소비자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라식소비자단체의 라식보증서는 철저한 기준으로 인증병원을 심사하고 공장형 안과에서 소홀해지기 쉬운 사후관리 및 정기점검 의무를 구체적인 조항으로 둔다. 이는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예방함은 물론 안전한 수술을 진행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www.eyefree.co.kr)에서 누구나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