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 생긴다…택배기사 사칭범죄 예방

입력 2014-08-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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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 합동 ‘가정방문 서비스 안전대책’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아파트단지와 같은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이 설치돼 택배기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가스·전기 점검원에 대한 사전확인 서비스가 강화돼 택배기사나 검침원을 사칭한 범죄가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방문 서비스 안전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택배기사·검침원을 사칭한 범죄가 발생하는 데다 1인 여성가구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1인 여성가구 비중도 2000년 128만 가구(8.9%)에서 2010년 222만 가구(12.8%)로 3.9% 증가했다. 특히 택배기사·검침원을 사칭한 범죄도 최근 3년간 20여 건이 발생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500인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 설치 공간을 두도록 ‘건축물의 범죄 예방 설계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공동거점형 택배’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동거점형 택배란 주민자치센터와 주차장 등을 무인택배함 설치 공간으로 활용하는 택배 서비스다. 안행부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무인택배함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무인택배함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어르신 택배' 사업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택배기사의 방문 배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문 메시지(SMS)를 통해 이름, 연락처, 도착예정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택배회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택배기사 신원확인 서비스 및 유니폼 착용 권장키로 했다.

가정 방문이 필요한 수도 검침은 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거주자의 자가검침을 유도해 직접 방문을 줄이기로 했다. 가스·전기 안전점검은 산업부 등과 협업해 시행중인 사전 SMS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점검원의 근무복을 통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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