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 자법인 허용, 민영화 논란만 가중…실효성 논란도

입력 2014-08-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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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병원에 맞춤형 제도변경 시도 … 보건·노동단체·야당 강력 반대의료기관간 정보 교류도 최소 6년 이상은 소요 될 듯

정부가 지난 12일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자 의료민영화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보류했던 중국계 자본의 제주도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외국 영리병원) 설립 계획을 재검토해 다음 달 중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규제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은 의료 정책을 시장에 떠넘긴 의료민영화 수순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특정 병원을 위해 제도를 변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현재 전국 8개 권역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은 사실상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효과다”고 비판했다.

경자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특정병원에 대한 노골적인 특혜를 통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에 기인한 의료영리화 종합선물세트”라며 “인천에 설립될 세종병원만을 위해 메디텔 규정을 추가로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예외조항을 두는 이유는 기존 의료법이 정해둔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해외진출 병원 등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국내 보건의료체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나온 일부 대책에 대해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의료 기관 간에 개인의료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민건강 관련 통계를 연계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연구목적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들어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합의가 힘든 데다 전 국민의 의료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아 이를 활용하기까지 최소 6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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