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대주주 내부정보 이용 논란

입력 2006-08-28 09:06수정 2006-08-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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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알앤엘바이오… 악재발표 앞두고 주식 대거 처분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등 주식시장 인기테마기업의 대주주들이 회사의 중요 공시사항에 앞서 지분을 매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식불공정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당한 전례가 있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 등에 따르면, 코스닥상장 엔터테인먼트기업 팬텀의 최대주주 이주형씨는 최근 한 달 동안 다섯차례에 걸쳐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 145만195주를 팔았다. (표 참조)

이씨는 특히 지난 17일(결제일 기준) 47만9202주를 주당 3210원에 처분했다. 장내 매매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씨가 주식을 처분한 날은 14일이다.

공교롭게도 팬텀은 이씨의 주식 처분일인 14일에 2분기 적자전환을 포함해 상반기 전체 적자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반기보고서를 공시했다. 이 때문에 팬텀의 주가는 당일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연속 급락했다. 만약 이씨가 2~3일 더 뒤에 주식을 처분했다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었다.

이씨는 또 지난달 13일(결제일은 18일)에도 총 21만4815주를 장내에서 팔았는데, 매각 하루 뒤인 14일에 회사가 물적분할 공시를 내기도 했다.

이 회사의 2대주주이자 현 대표이사인 이장혁 사장의 지분 매각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 사장은 지난달 6일(결제일은 10일) 보유주식 중 4만주를 주당 4805원에 매각했다. 이 사장이 지분을 매각한 당일 개그맨 김제동씨 등 회사 소속 인기연예인들이 참여한 유상증자가 실패했다는 발표가 있었고, 주가는 이틀 연속 급락했다. 이 사장 역시 지분 매각을 며칠 뒤로 미뤘다면 실제 거머쥐는 매각대금이 훨씬 줄어들 수도 있었다.

팬텀은 지난해 말 김준범 당시 사장과 이주형씨, 이장혁 현 사장 등 3명이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가, 올해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코스닥 바이오업체인 알앤엘바이오의 대주주 지분 변동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견된다.

이 회사의 라정찬 대표는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9차례에 걸쳐 총 11만주를 장내에서 매각했다. 라 대표가 마지막으로 주식을 처분한 날은 7월 11일(결제일은 13일).

알앤엘바이오는 이달 들어 대규모 유상증자와 2분기 적자전환 등 악재가 잇따라 나왔고, 이후 주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라 대표의 당시 주당 평균 매각 단가는 5730원. 결국 라 대표는 한 발 앞선 지분 매각으로 수억원 이상을 더 받고 판 셈이 됐다.

라정찬 사장은 지난 5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증권거래법 제188조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임직원, 주요주주 등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중요정보를 이용해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에 해당,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팬텀과 알앤엘바이오는 특히 이미 한차례씩 불공정행위로 검찰에 고발 당한 사례가 있어, 만약 이들이 실제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기 주식을 처분했다면 기업 이미지에 큰 악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시장감시팀 관계자는 이와관련 "공시의무가 나타나는 시점 이전에 내부자에 의한 주식거래가 나타났을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된다"며 "다만 미공개정보 이용은 사안별로 판단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증권조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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