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소득 환류 세제’ 신설에 따라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대형 상장종목에서 최대 3조4000억원의 배당이 늘어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대상 대신증권 연구원은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 중에서 환류 세제 도입으로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상장사들이 현금 배당성향을 20%가 되는 수준가지 배당을 확대하게 되면 예상되는 배당 확대 금액은 3조4161억원”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환류세 도입으로 추가 과세가 발생하는 상장사에는 설비투자(CAPEX)/순이익 비율이 60%가 안되면서 배당성향이 20%가 안되는 기업들이 뽑혔다”며 “이들이 과세를 피하려고 배당성향을 20%까지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경영활동이 단순히 과세를 피하기 위한 의도이고 기업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CAPEX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환류세 도입으로 지난해 기준 시총 1조원 이상 상장사의 추가 과세액을 추산한 결과, 현대자동차(976억원)를 비롯 현대모비스(456억원), NAVER(358억원), 기아차(278억원), 하나금융지주(114억원) 등의 순이었다.
또 대신증권은 코스피200에서 고배당 편입 유망주로 코오롱과 무림P&P, SK텔레콤, KT&G, 동원F&B, 한전KPS, GS 등 7곳을 제시했다. 이들은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을 배당하면서 배당금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종목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고배당 상장사는 197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시총 1조원 이상 상장사는 코웨이와 한라비스테온공조, GKL, 동서, SK이노베이션, 두산중공업, 두산, 한샘, SK C&C, CJ, 대우인터내셔널, 파라다이스, 오뚜기, LG하우시스, 한세실업, 한일시멘트로 16곳에 불과했다. 이밖에 시총 3000억원 이상 상장사가 43곳이였고, 154곳은 시총 3000억원 이하의 중소형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