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8년만에 전직원 대상 희망퇴직 돌입

입력 2014-08-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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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급ㆍ과장급 평균 9~10개월 위로금…사측 강제구조조정 시사 ‘노사대립’

매각을 앞두고 있는 현대증권이 8년만에 희망퇴직에 나섰다. 현대증권이 대규모 희망퇴직에 나선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전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4년 현대증권 희망퇴직 공고문’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휴직자, 기간제 계약직, 정년제 직원 등 전 직원이 희망퇴직 대상이며, 경영상 근무평점(실적, 인사고과), 근속년수, 근태, 징계 등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사측이 우선적으로 경영상 해고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결국 사측이 직원들을 강제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내용을 구체화 시킨 것이다.

희망퇴직 신청은 6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

8년만에 이뤄지는 희망퇴직이다 보니 가장 관심을 이끄는 부분은 위로금 수준이다. 지난 2006년 당시 현대증권이 제시한 위로금 규모는 부장급, 과장급 평균 18개월에서 20개월 수준으로 동종업계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위로금 수준은 턱 없이 낮다. 실제 근속년수 등을 감안해 최대 12개월치 급여를 준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평균 9~10개월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이 제시한 근속기간별 위로금은 △3년미만이 1개월 △3년이상 5년미만이 3개월 △5년이상 15년 미만 4개월 △15년이상 25년 미만 5개월 △25년이상은 6개월이다. 여기에 정년 잔여기간별로 합산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

노조측도 불합리한 근속년수 산정으로 사실상 동종 업계 최악의 위로금 지급 수준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동열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은 “회사측이 제시한 최대 12개월치 급여 보상조건은 근속년수가 25년 이상이고, 15년 이상 정년이 남은 사람이 그 대상인데, 58세 정년을 감안할 때 18세 이상 입사자는 현재 1~2명 수준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조측은 노사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파업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대증권은 업황 불황에 따른 적자로 최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이어 지난 28일 긴급 전체 임원회의을 열고 임원 일괄사표 제출 등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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