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가혹행위 자살병사 순직 처리 주문

입력 2014-08-0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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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선임병으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일반사망’으로 처리된 병사에 대해 순직 처리를 위한 재심사를 진행하라고 군 당국에 주문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이병은 2012년 8월 육군에 입대, 복무하던 중 같은 해 10월 부대에 아버지 기일이라고 보고하고 외박을 나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선임들 때문에 힘들다", "각종 폭언과 모욕, 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A 이병 가족은 지난해 5월 "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자살은 전입 후 수차례에 걸쳐 발생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직접적 원인"이라며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 이병은 2012년 9월 자대에 배치받은 후 사망하기까지 약 한 달간 선임 9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훈련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욕설을 하고 군홧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력이 이어졌다.

A 이병은 부대 전입 당시 군생활 적응검사에서 '자살 위험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 즉각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했으나 부대의 추가 조치는 없었다.

해당 부대 헌병단은 수사보고서에 "내성적이지만 부대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적응하기도 전에 선임병들로부터 계속되는 폭행, 가혹행위, 폭언과 욕설 등을 받아오다가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삶의 회의를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록했다.

그러나 육군본부 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A 이병의 사망이 '부친의 사망과 부친에 대한 그리움' 등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 보고 순직이 아닌 일반적인 사망으로 처리했다. 부친은 사건 발생 3년 전인 2009년 사고로 숨진 상태였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군대 내에서의 폭행 및 가혹행위와 이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것이 인정된다"며 순직 재심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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