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부 세제개편안 세제개혁 근본 비켜갔다"

입력 2006-08-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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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21일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이 세제개혁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외면한 어설픈 절충안에 불과하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특히 비과세ㆍ감면조항을 대폭 정비하겠다는 정부방침이 크게 후퇴하고 지나치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조세개혁센터는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공염불이 됐다"며 "또 세원투명성 제고를 한다면서 간이과세제도를 정비하지 않은 것은 세제개편에 대한 근본적인 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한 55개 조세감면 조항 중에서 예정대로 일몰이 도래하는 것은 27%인 15개에 불과하며 이는 약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조세지출 금액 중 8% 가량인 500억원에 불과하다.

조세개혁센터는 "무분별한 조세특례는 공평과세 기반을 위협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편성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조세감면정비를 공염불로 만든다면 조세형평성을 높여 복지재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법에서도 이번 세제개편안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자영업자에 대한 간이과세제도가 존재하는 한 사실상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간이과세제도 폐지로 인한 영세업자들의 세부담 증가는 세액공제제도의 시행으로 보완할 수 잇으며 세무협력측면에도 국선 세무사제도 등을 고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성형ㆍ미용ㆍ학원 등 면세사업자들의 수입을 소득공제 항목으로 넣어 세원을 노출시키는 방법도 미흡하다"며 "부가가치세 면세적용범위를 조정해 부가세 납부를 통해 소득파악을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금융거래정보 활용범위 확대계획도 금융자산의 차명거래를 제제할 수 있는 입법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가산세제도의 강화처럼 탈세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조항을 배제, 탈세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임을 공유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신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보완부분에 대해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라고 혹평했다.

참여연대는 1998년과 2000년에 신축주택 취득자 비과세특례 부여의 예를 들면서 이 시기에 양도차익이 20억원이 넘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폐단을 막기 위해 세법개정안이 나왔다며 조삼모사식 세제개편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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