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철도+마피아)를 향한 검찰의 칼날이 점점 매서워지고 있다.
‘철피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지난 29일 철도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감사 성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전 감사는 감사원에서 건설·환경감사국장과 공직감찰본부장(1급)을 지낸 경력의 소유자로 먼저 구속된 감사관 김모(51)씨의 직속상관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점차 상향조정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성 전 감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더 고위직으로 수사 칼날을 겨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철도납품업체 AVT사(社) 등 관련업체 9곳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감사원 기술직 서기관급(4급) 감사관 김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성 전 감사는 지난 2010년 말부터 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국내 최대 철도 궤도 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표이앤씨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 전 감사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8일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성 전 감사를 상대로 해당 업체와 관련한 철도시설공단의 감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또 다른 업체 관계자나 공단 내 다른 간부들이 연루됐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성 전 감사가 구속될 경우 해당 업체 외 다른 업체에서 청탁성 금품을 받았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개발·생산한 철도 레일 자재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PST)'의 안전성 문제 등을 덮어주는 대가로 성 전 감사 등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PST는 철로 레일 아래 자갈 대신 미리 제작한 콘크리트 패널을 까는 공법이다. 삼표이앤씨가 국산화에 성공한 이후 2011년부터 독점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중앙선 망미터널 구간(5.2㎞)에 적용된 PST의 안전성 논란이 일었으나 철도시설공단은 같은 해 8월 성능검증심의위원회를 열고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린 뒤 해당 구간에서 이 공법으로 시공케 했고 호남고속철도 익산~정읍 구간(10㎞)에도 같은 공법을 적용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안전성 문제 등을 무마하기 위해 구속된 성 전 감사 등 철도시설공단 임직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회사 임직원 등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