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 위한 개정안 마련
2016년부터 이동통신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망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 망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한 통신사 가입자는 다른 회사의 망을 통해 우회로 접속할 수 있는 대비책이 생기는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상호접속은 특정 통신사(발신측)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착신측)의 가입자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자간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망 접속제도는 2005년 1월 도입된 것으로 유선에만 적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LTE 보급 확대, 무선인터넷 활성화 등으로 무선 인터넷망 접속 비중이 커지면서 무선도 상호접속이 가능토록 개선한 것이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우선 표준 인터넷접속 조건을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접속조건이 차별적이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사업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접속조건(망 규모, 가입자 수, 트래픽 교환 비율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산방식도 변경된다. 인터넷망 사업자간 주고받는 통신망 이용대가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업자간 용량 기반 정산도 트래픽 사용량 기반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접속이용 사업자가 인터넷망을 실제 사용한 양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담하게 돼, 접속료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망 접속통신료는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상을 기본으로 하되, 정부가 내년 말까지 통신망 원가, 경쟁상황, 기술발전, 트래픽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방식을 마련키로 했다.
김경만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개정안이 마련되면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접속 환경이 안정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망 규모가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