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처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 공정위 권한 감시·통제해야”

입력 2014-07-2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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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제 독점권한 견제장치 마련·의견수렴 확대 입법 제안

국회 입법조사처가 29일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의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제 독점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감시·통제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동의의결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이 여론수렴 기능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입법처는 이날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동의의결은 법률위반 혐의의 경중에 비례해서 사건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종결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공정위가 경쟁법 위반 사건에 대해 사업가와 합의해 시정방안을 승인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합의해결제도다.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 → 동의의결 절차개시 결정 →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 →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 동의의결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보고서는 “동의의결제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법률 위반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그러나 제도적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운영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있음에도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토록 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도 사후통제의 개입은 허용하지 않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동의의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공공이익 보장의 한계 △공정위의 독점적 집행 남용 우려 △의견수렴 보장 미흡 등 3가지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동의명령제를 연방거래위원회가 관장하고 동의판결제는 법무부가 관장하는 등 합의해결제도가 이원화돼 두 기관 간 견제·감시가 가능하다. 유럽연합은 경성카르텔을 화해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적용대상을 적절히 제한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동의의결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이익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과 함께 위반사안에 관한 판단을 분권화하고, 이해관계인이 의견수렴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한 입법 과제로 △공공이익을 고려해 동의의결을 확정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동의의결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한 경쟁당국의 분권화 △불공정거래금지 규정 위한 행위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 △의견수렴 대상 확대 및 관계전문가 추가 등을 제시했다.

이어 “국내 포털사업자의 동의의결 구제안을 살펴보면 주로 장래 피해방지 차원에서 구제안이 마련됐고, 직접적인 피해 구제는 미흡했다. 사소(私訴)나 징벌적손해배상제를 통했다면 소비자는 훨씬 실체적인 피해구제를 받았을 것”이라며 동의의결제가 보다 피해 소비자·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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