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원화로 카드결제하면 수수료 더 나온다

입력 2014-07-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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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사진=뉴시스)
해외에서 원화로 카드를 결제하면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금융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 통화 대신 원화결제를 이용하는 것은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해외에서 카드거래시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에 해당, 실제 물품ㆍ서비스 가격에 약 3~8% 수준의 DCC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다.

카드 원화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는 해외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분쟁 발생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최종 청구금액이 최초 결제금액과 차이가 발생한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총 50건의 거래 중 원화결제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34건에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경우보다 최소 2.2%에서 최대 10.8%까지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금액은 적게는 249원부터 많게는 20만3085원까지 상품 가격에 비례해 증가했다.

하지만 원화결제 경험자의 74%가 해외 가맹점으로부터 원화결제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들도 언어와 환율 계산이 복잡해 추후 대금이 청구되고 나서야 뒤늦게 수수료 부담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 시 영수증이나 온라인 사이트의 결제 화면 등에 원화로 표시된 금액이 보일경우 결제를 하지 말고 현지 통화로 결제를 요청하거나, 해당 현지 사이트에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소비자원은 스마트폰용 '신용카드 원화결제 해외이용 가이드'를 마련하고 신용카드사에는 소비자가 원화결제를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카드사의 출입국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내에 입국한 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서비스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며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ㆍ도난ㆍ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이므로 귀국 후에는 반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떠나기 전 해외여행보험 가입은 필수다.

단기체류(3개월 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으며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구비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은행별로 외화 환전 수수료율을 비교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지난달 말부터 각 은행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액기준 환율은 물론 환전수수료율을 함께 고시하고 있다. 특히 달러화가 기타 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환전이나 은행 이벤트 등을 이용하면 환전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한국대사관(영사관)에 신고하고 여행자 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수표 발급은행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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