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두고 각개약진

입력 2014-07-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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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에 이어 쌍용자동차도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겠다고 노조에 제시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계의 이 같은 각개약진 양상은 사측의 역량을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한국GM은 통상임금 확대안을 임단협에서 노조 측에 제안했다. 그러자 쌍용차도 같은 협상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노사 갈등을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로 읽힌다.

이렇게 되자 현대자동차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안 관철하기 위해 사측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통상임금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만일 현대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한국GM과 쌍용차보다 특근과 잔업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과거 3년 치 소급분까지 지급하게 되면 현대차 5조원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전체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첫해에만 1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현대기아차그룹사 노조대표자들이 오는 30일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상임금에 관한 입장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통상임금 대응을 재계가 분열된 양상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원래 협상은 한 회사에서 양보하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들은 계속 버티기가 힘든 것”이라며 “업계가 일치단결해서 대응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게 되면 다른 수당도 함께 오르게 돼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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