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귀국비용보험료 분할 납부 가능해진다

입력 2014-07-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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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금도 출국 후 지급하도록 개정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납부하던 귀국비용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있게 하고 납부 기간도 연장된다. 또 사업장을 이탈했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사업장을 이탈하면 사용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 수급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면 출국만기보험금을 무조건 사용자에 귀속시켰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장을 이탈했더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출국만기보험금과 퇴직금액 간 차이가 날 경우 보험사업자가 사용자와 근로자에 차액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고, 차액지급 요건을 명확히 해 차액 청구와 지급이 수월해질 예정이다.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도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지급시기를 출국 이후로 정비했다.

휴면보험금 원 권리자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사업자에 귀속되던 휴면보험금이 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되고, 휴면보험금의 용도를 명시했다.

이에 휴면보험금은 송출국을 지원·기여하는 데 활용하고, 휴면보험금 운용 수익은 외국인근로자 복지 사업에 활용 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귀국비용보험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앞으로는 보험료를 나눠서 낼 수 있게 하고 납부 기간도 연장(근로계약 효력 발생일 부터 80일→3개월)시켜 주기로 했다.

귀국비용보험료는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 시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또 앞으로는 사용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전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인도되지 않는 등 근로를 시작할 수 없게 되면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웠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고용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고용센터·산업인력공단·보험사업자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에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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