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해당 항로 사업자, 지자체 등 의견 반영하며 도입해야”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등 해상교통의 안전에 위험성이 지적되면서 내항여객운송을 공공의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입법처)에 내놓은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영체계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학계에서는 항로 독점체제 개편과 더불어 내항여객운송사업의 공공성 강화 내지 공영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의 취약한 운영체계를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입법처는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영세 해운업체의 구조조정을 실시해 통합선사를 운영하는 준공영제와 비영리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공영제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공영제의 도입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시스템은 ‘해운법’ 제15조에 따라 선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항로’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 99개 항로 중 26개의 항로가 보조항로로 지정, 12개 업체와 26척의 여객선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안전관리 및 경영합리화 노력을 등한시 하는 경향에 따라 보조금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
공영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안전한 내항여객운송 서비스 제공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므로, 정부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입법처는 “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우선적으로 보조항로에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일반항로의 안전관리기준의 재정립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면서 “체계적인 해상교통망의 구축을 통해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실제 도입에는 재정부담 등 현실적 제약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사업시행 초기 선박구입, 터미널, 기항지 등 시설확보 등에 상당한 재정지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담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이미 공영제 관련 사업을 실시한 분야의 사례를 참고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 해당 항로 사업자 및 지자체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한편 입법처는 “현행 보조항로 이외에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항로 면허권은 사업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면허권 회수 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결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출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운영비 분담비율에 대한 국가와 해당 지자체 간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