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쌀 관세화 선언 기자회견…“관세율 300~500% 내”
정부가 18일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가운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외국산 쌀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SSG)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당이 쌀관세화 논의를 위해 여야정-농민단체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선 “해야할 일을 놓칠 수 있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관세율 수준은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300~500% 내 수준이 될 것임을 시사했으며 방향성만 제시된 쌀 산업발전 대책은 의견을 더 수렴해 늦어도 9월 말 WTO에 우리나라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할 때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은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쌀 관세화 결정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동필 장관,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 등과의 일문일답.
- 쌀 시장 개방시 고율관세를 매기더라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고율관세 지속 여부는 농업계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에서 체결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결국 이런 문제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범정부적으로 앞으로 체결될 모든 FTA와 현재 참여를 고민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쌀을 우선적으로 양허제외하겠다.
- 정부는 FTA, TPP 협상에서 쌀 양허제외하겠다고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야당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농업인들의 여러가지 걱정들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농업인들과 소통하려 노력해왔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또다시 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거나 법을 제정하다보면 자칫하면 앞으로 해야할 큰일들을 제 때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본다. 오늘 관세화 원칙을 세우더라도 이해당사국들과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를 해야 하고 관련 국내 법을 개정해야 할 것들도 있다. 이렇게 할 일이 많은 데 (협의체 구성 등에) 시간을 허비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지금도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농업협정에 이미 관세율 공식이 이미 주어져 있으므로 결정이 되면 잘 설명드리겠다.
- 쌀 발전 방안이 방향만 나왔는데 실질적인 대책이 언제쯤 나오는지.
▲여러가지로 불안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업인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도록 하겠다. 꼭 협의체가 아니더라도 현재 저희들이 쌀 산업발전포럼이라고 해서 전문가들과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의견수렴창구를 갖고 있어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다듬어가겠다.
늦어도 9월말 WTO에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할때 쌀 산업 대책도 확정해 발표하겠다. 그동안 쌀 산업발전을 위해 생산기반 정비, 쌀 목표가격 설정 등 여러가지 보호 장치들이 있기 대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다.
쌀 관세화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더 이상 추가적인 의무수입물량을 막겠다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가격인하 효과가 없을것이다. 쌀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
- 국회 용역결과를 보면 고율관세를 매기려면 50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관세율은 어느 수준이 될 것인가. 또 고율관세화 이후 대책은 무엇인지.
▲ 관세율을 결정하는 방식은 WTO 농업협정사항에 나와있다. 사실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연구결과 관세율은 300~500%정도라고 보고 있다. 정부의 안도 그 범위내에 있다. 지금 수입하는 쌀들이 6만5000원~7만원수준인데 여기에 300%의 관세율만 부과하더라도 24만원~25만원이 된다. 국내 쌀이 17만원 정도임을 감안했을 때 높은 가격으로 외국쌀을 사먹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난 1999년 쌀을 관세화한 일본의 사례만 보더라도 관세화하고 난 후 수입물량이 거의 없었다. 만약 외국산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특별긴급관세(SSG)를 부과해서 사전에 막겠다.
(이준원 차관보) 특별긴급관세는 WTO 규정에 이미 나와 있다. 과거 3년치 물량에 일정량 이상이 들어올 때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예컨대 관세율이 400%일 경우 과거 3년간 40만톤의 쌀이 평균적으로 들어왔는데, 42만톤 이상이 들어왔다면 이후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율이 관세율의 3분의 1인 120%가 추가적으로 발동돼 발동해 52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 WTO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세율을 정해도 이후 W관세율이 낮아질 수도 있나.
▲(이준원 차관보) 관세율은 9월말까지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또 관세율을 결정하면 WTO 검증절차에서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관세화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 일본,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관세율에 대해서는 변동률이 적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관세율이 제출됐을 때는 끝까지 관세율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
- 9월말 양허표 수정안 제출되기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 이번에 정부의 큰 원칙과 기본적인 입장, 방향이 나왔고 필요하다면 이해당사국과 사전협의를 통해 관세율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준비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겠다. 대책은 큰 방향만 나왔는데,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해 나가겠다.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을 하면서 쌀을 포함해서 농업과 농촌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발전 할수있겠는가 하는 논의도 있었다. 이 상황을 농업계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는 만큼 여러가지 의견들을 잘 수렴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특히 쌀의 경우는 개별농가 단위로 규모화를 육성해왔지만 들녘단위로 고품질 우량 종자를 개발하고 차별적으로 유통하고 그것을 고급쌀 식품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