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상장 문제 조속히 매듭지어야

입력 2006-08-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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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시 계약자에 대한 배분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상장자문위의 상장방안은 늦었지만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생보사 상장은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원칙을 준수면서 조속히 매듭지어져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일 오후 2시 '바람직한 생보사 상장방안'이라는 주제로 제7차 정책간담회를 개최하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 교수는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에 있어 논의의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며 상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상장시 계약자에게 이익을 배분해야 하는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상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상장시 계약자에게 주식 또는 현금을 배분하는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생보사는 자본조달능력 확대로 보험사 경쟁력 증진, 경영에 대한 감시기능 확대와 소유의 분산으로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자 보호 증진, 보험사와 계약자 및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모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조속히 상장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교수는 "최근 외국계 생보사들의 약진으로 인한 국내 생보사들의 상대적 부진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통합자본시장법이 도입되면 생명보험회사들이 비상장 상태로 있을 경우 다른 금융부문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비상장 상태로는 외국계 보험사와의 경쟁에서 매우 불리하며 비상장 상태는 해외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며 "대한생명의 공적자금 회수와 삼성자동차의 부채해결을 위해서도 상장이 필요하다는 점들이 거론되어 왔으며 이는 생보사 상장이 시급한 과제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5년 말 현재 삼성생명은 상장회사 중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기업이고 교보, 대한등도 각각 한국의 금융회사들중 자산규모가 각각 8위와 9위에 이를 정도로 대형 금융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장되지 않은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

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시민단체 등이 생보사 상장시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하여야 한다거나 상장차익의 일부를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생보사들은 법적, 형식적으로는 주식회사이나 실질적으로는 상호회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의 법적 성격은 판매하는 상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설립근거와 운영행태에 따라 정해지며 우리나라의 생보사는 주식회사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법을 지키면 생보사 상장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며 생보사 상장문제는 법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볼 때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으므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매우 단순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유배당상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에 상호보험회사라는 주장은 회사의 종류를 구별하여 규제하는 상법과 보험업법의 틀을 아랑곳하지 않는 발상"이라며 김정동 교수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또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 교수는 "보험계약을 어떻게 보냐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으나 보험 상품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많은 상품 중 하나"라며 "거의 비슷한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 가운데도 실패한 경우가 있고 성공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영을 잘못하여 공적자금까지 투입된 경우도 있었다고 보면 경영을 잘하여 고객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서 성장한 회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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