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에 도전하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6전7기는 성공할 것인가?
1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주 초 제4이동통신사를 신청한 KMI의 청문심사를 진행하고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KMI는 이번 청문심사를 통과하면 법인설립 절차를 거쳐 주파수 경매에 참여, 최저가로 주파수를 할당받게 된다. 이 과정이 마무리 되면 KMI는 6번의 도전 끝에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된다.
제4이통을 신청한 사업자는 KMI가 유일하다. 때문에 주파수 경매가 진행되면 최저입찰가격으로 낙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다음주 초 3박4일이나 4박5일 정도로 본심사를 열어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심사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본 심사기간 동안 청문심사 등 KMI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강도높은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KMI는 다섯차례나 적격심사를 통과했지만 매번 본심사의 벽을 통과하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 적격심사에선 제반서류를 잘 제출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본심사에선 사업성 평가 등 구체적 심사를 거치며 필요에 따라 청문심사도 진행한다. 청문심사는 KMI 대표와 임원 주주 대상으로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래부는 지난 5월 2.5GHz(2575~2615MHz) 대역 40MHz폭의 주파수에 대해 이용기간 4년9개월, 최저경매가격으로 2627억원(와이브로 489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한편, KMI의 제4이통 도전은 이번이 6번째다. 지난해 11월 5번째 허가 신청을 해 적격심사까지 통과했으나, 올해 2월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시한까지 보증금 납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신청을 자진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