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대표와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숨은 규제 16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의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따라 창업자의 나이가 만 17세 이상인 경우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최대 3억원까지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고액보증 이용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보증이용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업종별 평균 보증 이용금액 등을 감안하는 등 제한이 완화된다.
이 밖에 보증연계투자 한도 완화, 지식재산보증·스마트 융합보증 대상기업 확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동 때 보증해지 유예기간 연장 등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신보는 앞으로도 규제심의기구를 상설화해 지속적으로 숨은 규제를 찾아내고, 중소기업 보증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선병곤 종합기획부 본부장은 "이번 규제개혁으로 보증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들에 대해 신규 보증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신보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금융규제 개혁에 적극 부응해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과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